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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육성자금 지원 접수가 시작됩니다. 최대 5,000만원까지 저리 융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청 방법과 대상, 제외 업종 등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바로가기

 

 

1. 진주시 소상공인 대출 상담 신청하기

 

 

 

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. 이번 지원은 총 26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, 이자 지원과 신용보증수수료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.

 

  • 총 융자규모: 260억 원
  • ·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: 150억 원
  • · 금융기관 자체 담보·신용대출: 110억 원
  • 신청기간: 2025년 1월 15일(수)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
  • 지원대상: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(법적 기준 충족)

 

2. 지원대상 요건 및 제외 업종

 

 

지원 대상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  • · 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등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  • · 기타 업종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① 지원 제외 업종

사행성, 투기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.

  • · 유흥주점, 무도장, 카지노 등 향락업
  • · 부동산업 및 사행성 도박 관련 산업
  • · 성인용품, 점술업, 가상자산 중개업 등

※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, 휴·폐업 중인 사업장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3. 지원내용 –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

 

 

① 창업자금

  • 대출한도: 최대 5,000만원
  • 지원이자: 2년 간 연 3% 이내
  • 대상: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신규 창업자

② 경영안정자금

  • 대출한도: 최대 5,000만원
  • 지원이자: 2년 간 연 3% 이내
  • 대상: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

③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
  • 지원금액: 1년 분
  • 지급시점: 대출 6개월 후 1차, 12개월 후 2차 분할지급
  • 조건: 대출 유지 시에만 지급 (중도 상환 또는 폐업 시 미지급)

 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 

 

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

  • 접수처: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(www.gnsinbo.or.kr)
  • 신청방법: 인터넷 또는 방문 예약 상담 → 보증서 발급 → 금융기관 대출 → 이차보전금 지원

② 금융기관 자체 담보·신용대출

  • 접수처: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(진주시 동진로 155)
  • 신청방법: 사전상담 → 구비서류 제출(방문 또는 등기우편) → 심사 후 결정 통보 → 대출 → 이차보전금 지원

③ 공통 구비서류 (일부 예시)

 

5. 유의사항 및 불이익 사항

 

 

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,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  • · 사업장을 진주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  • ·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
  • · 사후 실태조사에 비협조할 경우

 

6. 문의처

 

 

  • 경남신용보증재단: ☎ 055-743-5333
  • 진주시 일자리경제과: ☎ 055-749-5231

 

7. 마무리 안내

 

 

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육성자금 지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!
창업 초기 자금이 필요한 분이나, 기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최대 5천만 원 대출과 연 3% 이자 지원, 보증수수료 혜택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절차와 상담 예약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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