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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육성자금 지원 접수가 시작됩니다. 최대 5,000만원까지 저리 융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청 방법과 대상, 제외 업종 등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1. 진주시 소상공인 대출 상담 신청하기
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. 이번 지원은 총 26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, 이자 지원과 신용보증수수료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.
- 총 융자규모: 260억 원
- ·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: 150억 원
- · 금융기관 자체 담보·신용대출: 110억 원
- 신청기간: 2025년 1월 15일(수)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: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(법적 기준 충족)
2. 지원대상 요건 및 제외 업종
지원 대상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· 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등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· 기타 업종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① 지원 제외 업종
사행성, 투기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.
- · 유흥주점, 무도장, 카지노 등 향락업
- · 부동산업 및 사행성 도박 관련 산업
- · 성인용품, 점술업, 가상자산 중개업 등
※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, 휴·폐업 중인 사업장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3. 지원내용 –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
① 창업자금
- 대출한도: 최대 5,000만원
- 지원이자: 2년 간 연 3% 이내
- 대상: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신규 창업자
② 경영안정자금
- 대출한도: 최대 5,000만원
- 지원이자: 2년 간 연 3% 이내
- 대상: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
③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- 지원금액: 1년 분
- 지급시점: 대출 6개월 후 1차, 12개월 후 2차 분할지급
- 조건: 대출 유지 시에만 지급 (중도 상환 또는 폐업 시 미지급)
4. 신청방법 및 절차
①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
- 접수처: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(www.gnsinbo.or.kr)
- 신청방법: 인터넷 또는 방문 예약 상담 → 보증서 발급 → 금융기관 대출 → 이차보전금 지원
② 금융기관 자체 담보·신용대출
- 접수처: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(진주시 동진로 155)
- 신청방법: 사전상담 → 구비서류 제출(방문 또는 등기우편) → 심사 후 결정 통보 → 대출 → 이차보전금 지원
③ 공통 구비서류 (일부 예시)
- · 사업자등록증 사본
- · 매출액 확인서류 (부가가치세 증명 등)
- ·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
- ·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(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, 정부24 바로가기)
5. 유의사항 및 불이익 사항
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,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· 사업장을 진주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·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
- · 사후 실태조사에 비협조할 경우
6. 문의처
- 경남신용보증재단: ☎ 055-743-5333
- 진주시 일자리경제과: ☎ 055-749-5231
7. 마무리 안내
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육성자금 지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!
창업 초기 자금이 필요한 분이나, 기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최대 5천만 원 대출과 연 3% 이자 지원, 보증수수료 혜택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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